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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는 방법

돈만벌면좋지 2023. 3. 21.

오늘은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집 소유주들로부터 아파트 노후화를 막기위해 일종의 돈을 걷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상적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규모나 세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 교체(엘레베이터)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부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모든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항목중 1개라도 해당되면 이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오래된 옛날 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2. 중앙집중식, 지역 난방 주택
3. 엘레베이터가 설치 

 

 


계산 방법

1제곱미터당 충당금 x 거주면적 x 거주기간

예를 들면
1. 제곱미터당 충당금이 100원으로 설정,
2. 50제곱미터 전용면적 집에 2년간 거주할 경우
→ 100원 X 50m2 X 24개월 = 120,000원이 나옵니다.

 


사용 용도

대표적으로 엘레베이터 교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시 사용합니다. 1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민들의 매일 사용하기에 노후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시설입니다. 보통 25년 넘어가면 엘레비이터를 교체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요즘 OTIS 나 현대 엘레비이터를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이 떄  어느 업체를 할지도 모든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배관교체 등에도 필요 시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내야하는 것인데 왜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냐고 분통이 터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체 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답해야하는것을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라고 한다면 결국 세입자가 매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알려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받은다음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내고 이사할 때 받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받기

 반드시 계약 종료시 ! 보증금과는 별도로 그동안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 할 때 부동산을 껴서 하면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집주인에게 환급 절차까지 간편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납부 내역을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아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시설 노후화시 수리나 교체가 발생하기에 이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되는 금액
  2. 관리비에 부과되기에 세입자가 우선 납부합니다.
  3. 계약 만료 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며, 집주인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4.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을 받았는지 확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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